[단독] '폐기 화장품' 51억 원어치 기한 조작해 판매...유통업자 입건 / YTN

2020-07-21 5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경기도 하남시의 한 유통업체 대표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폐기를 앞둔 화장품 51억 원어치를 헐값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한 뒤 국내외 다른 유통업체에 되판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자 사용기한이 조작된 화장품 30만 개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재고품을 팔아넘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40여 곳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사용기한이 임박한 재고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재고품 10만 개를 압수하고,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고품 수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력 기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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